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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9일 베이징 시간 새벽 1시 13분 차이나 굿모닝 포스트는 중국비트코인 관련한 중요한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원고 왕모씨는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비트코인거래소 'Houbi'에 배상청구하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왕모씨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왕모씨는 2016년부터 10월부터 중국비트코인 거래소 'Houbi'에 신규등록하고 100만 위안(약 한화 1억6천만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몇 달 간 돈을 못 벌고 40만 위안 (약 한화 6천5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왕모씨는 비트코인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거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중국비트코인 거래소가 24시간 운영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상생활도 지장이 생겼다고 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중국정부 법원은 왕모씨가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트코인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비트코인거래소가 단지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주장을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화폐가 아니므로 법적인 화폐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의 거래 및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맹목적인 투자를 삼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정부 법원의 이 판결문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표명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비트코인 간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뜻은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비트코인거래소에 대한 설명도 폐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단지 시간제 정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중국비트코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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